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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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및 적용)

1.
본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스포츠코칭학회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본 규정은 한국스포츠코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한국스포츠코칭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각종 위조ㆍ변조ㆍ표절ㆍ이중게재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ㆍ자기표절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다음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ㆍ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1.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윤리와 의무)

1.
연구윤리위원은 동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모든 논문을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윤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에 임해야 하며,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조사)

위원회는 연구결과의 출판 이전과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에 따라 제재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장은 본 학회 학회장(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명예회장(당연직), 편집위원장(당연직), 부회장 2명(위촉직), 상임이사 2명(위촉직), 일반이사 2명(위촉직)의 위원을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편집위원회 편집국장을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상설 독립 기구로서 운영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3.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부정행위자 및 관련당사자에 대한 처리)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부정행위가 학회에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4.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부정행위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견책 및 경고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 취소와 전자 및 일반 게시의 삭제.
3)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4)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5) 해당 사항의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6) 그 밖의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5.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