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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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본회은 “사단본회 한국스포츠코칭학회”라 한다.(이하 “본회”이라 함)
제2조(목적) 이 본회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본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본회으로써 스포츠 코칭 등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우수한 스포츠 코칭을 비롯한 체육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하여 대한민국의 선진스포츠화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두며,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스포츠 코칭 등 체육에 관한 연구, 연구발표 및 세미나 개최
2. 스포츠 코칭 관련 정기 교육 및 전문가 육성
3. 체육 관련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유대 강화
4. 학회지 및 학술지 발행과 배포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 중 일정 자격이 되는 자에게 본회 등기상의 이사와는 별개로 ‘일바 이사’ 로 호칭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이
2. 이 사 5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때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명칭)
① 본회의 임원은 법인등기 상 이사로 등재되며, 본회 내부적으로는 ‘이사장’을 회장으로, ‘이사’를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로 호칭할 수 있다.
② 본회 내부적인 임원의 호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임원은 본회의 내부적인 호칭과 상관없이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상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호]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매도, 증여, 임대,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본회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회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연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본회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본회에게 귀속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본회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본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